지마켓,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 금지 강화
지마켓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판매 및 구매대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KC 인증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및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지마켓은 최근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이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마켓은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판매중단 및 ID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지마켓은 소비자들이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 KC 인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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