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법원 명령
위메프가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등 채권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7월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위메프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는 회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위메프는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선착순 환불'이나 '자력구제' 등의 불평등한 변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와 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법원의 통제 하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위메프는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 변제 방안을 도출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를 요청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일부 판매자들은 위메프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위메프 경영진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위메프는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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